저자: 예자선(변호사)
용어정리
전금법: 전자금융거래법. 은행,카드,보험 기타등등이 따라야 할 일반법임. (각각의 개별법도 따라야함)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됨.
- 전자금융업의 자격요건(이 법에서는 7개를 다룸: 전자자금이체업,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,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,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, 전자지급결제대행업, 결제대금예치업, 고지납부대행업)과 준수사항, 감독사항
- 추심이체 출금동의, 지급의 효력발생,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
- 금전자금융거래약관의 개정 절차,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의 책임 부담 원칙
*신용카드는 다루지 않음
여전법: 여신전문금용업법. 신용카드 관리에 대해 다루는 법.
- 부대업무로서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도 발행할 수 있음.
소비자보호 법률: 공정위 소관
외국환거래법: 대한민국과 외국간 거래 또는 지급·수령등의 행위
-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만 할 수 있음.
- 환전업, 소액해외송금업을 등록해야 가능함
- 결제만 할거면 기타 전문외국환업자로 등록하면 됨.
전자 금융거래: 이용자가 (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)와 (대면 또는 전화통화)등으로 직접의사소통 하는 과정없이 금융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것. 오프라인 카드 결제도 포함
전자 지금거래: A → B로 자금이 넘어가는 거래
전자 지급수단: 전자 지급거래에 사용되는 장치 (전자 자금이체, 신용카드, 직불 전자지급수단, 선불 전자지급수단)
- 무언가를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쓰는것
- 전금법: 선불 전자지급수단, 직불전자 지급수단, 잔자화폐
- 여전법: 신용카드, 선불카드, 직불카드
- (목적의 제한없이(대금결제에 국한하지 않음)) 자금 이체를 위해 쓰는것: 전자자금이체
-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이체하면 (이체 요청하면): 지급지시
- 수취인이 (판매자가)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가면: 추심지시
- 무통장 계좌이체 같이 자동이체 기능은 "추심지시"를 통해 이루어지는것